문화예술공연복지사는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과 문화행사주최 및 진행, 지역문화시설의 운영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문화예술공연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문화복지적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문화생활을 실현하도록 도움을 주는 문화예술공연 복지 상담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사회가 다변화, 세분화 되고 산업 사회가 발전하면서 물질문명이 풍부해진 현대에는 인간의 삶이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영되는 영화 연극공연과 전시는 물론 지역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가 연간수 만 여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관람인구 또한 수 천 만명에 달하지만 정작 문화예술 분야를 설명하고 상담안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해당 문화예술 공연단체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의 경우도 현재 문화복지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전문인력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더구나 문화예술공연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나 문화복지 서비스는 뒷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는 복지문제의 시급한 과제가 소외계층의 문화예술공연의 접근성 결여에 대한 욕구 불만에서 오는 정신적 위안과 안정적 복지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문화예술공연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상담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문화혜택의 소외로 인한 욕구불만의 문제들을 문화예술공연의 접근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사회에 모두 똑같은 혜택을 누려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한 서비스 과업수행이 궁극적인 문화예술공연 복지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문화예술공연 복지서비스 제공은 소외계층의 문화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두고 문화복지 서비스의 제공업무로 그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이며 사회적 위치 또한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예술공연복지사 자격제도의 목적
- 문화예술공연 복지서비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시험, 평가하여 자격증을 부여함.
- 문화예술공연복지사의 자질과 전문가로서의 활동영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회 자격인증
- 문화복지서비스 제공 및 문화프로그램 활동 등 현업에 직접 활용 가능한 인재 육성
- 복지사회의 폭발적 수요 요구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전문가로서 수요 대체
- 사회교육(평생교육), 종교교육, 재활교육 등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지도자로서 참여 기회 부여
문화예술공연복지사 자격관리 운영 원칙
- 문화예술공연복지사 자격의 공론화, 효용성 증대 및 사회복지서비스 직무연계활용 작업
- 교육기관 및 공공 기관, 기업체, 문화원, 소년원 등 관련 업무에 문화예술공연복지사의 활동영역 확보
- 각 지역 민/관 협조 하에 문화예술공연 관련단체 및 기관에 자격자 충원토록 적극 협조 권유
- 문화예술 및 공연단체, 문화시설,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 취업 활동 적극 추천
- 문화관련 산업 개업 및 창업 활동적극 지원, 일자리창출 기여
따라서 문화예술공연 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수요 요구와 함께 각 공연단체 등은 물론 사회복지 시설과 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등에서 문화기획, 문화예술 교육,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 문화행사의 주최, 지역문화 해설, 지역문화시설의 관리,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복지 서비스 지원 등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며 사회적 위치 또한 확고해질 것이다.
시험 주관 | 한국자격교육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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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시 | 년 3회 실시 |
접수 기간 | 수시 접수 |
시험 과목 | 문화예술공연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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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공연실천론 | |
문화예술공연법규 | |
합격 결정 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문화예술공연실무 | 자료제출 (예: 동영상CD, USB 등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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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공연 복지론 | 문화예술의 이해, 문화예술과 사회복지, 문화예술공연과 교육, 문화예술공연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등 문화예술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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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공연 실천론 | 문화예술공연복지에 관한 정책 과 실천, 문화예술복지 프로그램 활동, 문화예술 소외계층의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역할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공연 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공연법, 공연장 안전 및 관련법규, 연극영화산업법 등 문화예술공연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공연 실무 | 자신의 특기 또는 전문분야에 등에 대한 실기를 동영상(CD, USB 등)으로 제출하여 평가 |
강의계획서
번호 | 강의명 | 강의시간 | 담당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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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명 : 문화예술공연복지론 | |||
1강 | 문화예술공연복지사의 역할과 기능 | 25분 | 강충인 교수 |
2강 | 예술창작과 연출, 문화예술 공연축제 | 25분 | 강충인 교수 |
3강 | 공연의 5대요소, 문화예술 지역복지 활성화 | 25분 | 강충인 교수 |
4강 | 문화예술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 지역축제 | 25분 | 강충인 교수 |
5강 | 복지사의 행복추구, 예술인의 지식재산권 관리 | 25분 | 강충인 교수 |
6강 | 문화예술공연복지론 문제풀이 1강 | 25분 | 강충인 교수 |
7강 | 문화예술공연복지론 문제풀이 2강 | 25분 | 강충인 교수 |
8강 | 문화예술공연복지론 문제풀이 3강 | 25분 | 강충인 교수 |
9강 | 문화예술공연복지론 문제풀이 4강 | 25분 | 강충인 교수 |
10강 | 문화예술공연복지론 문제풀이 5강 | 25분 | 강충인 교수 |
■ 과목명 : 문화예술공연실천론 | |||
1강 | 공연예술이란, 문화예술인의 복지 | 25분 | 선영학 교수 |
2강 | 문화예술 교육, 문화의 이해 | 25분 | 선영학 교수 |
3강 | 문화의 특성, 문화의 구성 요인 | 25분 | 선영학 교수 |
4강 | 예술의 정의 | 25분 | 선영학 교수 |
5강 | 공연예술의 특성, 문화의 정의 | 25분 | 선영학 교수 |
6강 | 문화적 권리(문화권) | 25분 | 선영학 교수 |
7강 | 문화권의 범주 | 25분 | 선영학 교수 |
8강 | 문화예술교육정책, 프로그램 개발 | 25분 | 선영학 교수 |
9강 | 문화예술공연실천론 문제풀이 1강 | 25분 | 선영학 교수 |
10강 | 문화예술공연실천론 문제풀이 2강 | 25분 | 선영학 교수 |
■ 과목명 : 문화예술공연 관계법규 | |||
1강 | 법규일반(개념, 분질, 체계와 분류) | 25분 | 정경우 교수 |
2강 | 관계법의 해석과 적용 | 25분 | 정경우 교수 |
3강 | 문화예술진흥법 1 | 25분 | 정경우 교수 |
4강 | 문화예술진흥법 2 | 25분 | 정경우 교수 |
5강 | 문화예술진흥법 3 | 25분 | 정경우 교수 |
6강 | 문화예술교육법, 공연법 1 | 25분 | 정경우 교수 |
7강 | 공연법 2, 기타 관계법규 | 25분 | 정경우 교수 |
8강 | 문화예술공연 관계법규 문제풀이 1강 | 25분 | 정경우 교수 |
9강 | 문화예술공연 관계법규 문제풀이 2강 | 25분 | 정경우 교수 |
10강 | 문화예술공연 관계법규 문제풀이 2강 | 25분 | 정경우 교수 |
수강신청
강좌명 | 강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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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공연복지사 자격시험대비 핵심이론 강의 | 3개과목 총 30강 |
수강생 제공 | 수강료 |
강사명 | 수강문의 |
강충인교수, 선영학교수, 정경우교수 | |
수강신청 | 샘플강의 |
수강신청하기 | 샘플강의보기 |
이론강의반
문화예술공연복지사 자격시험대비 핵심이론 강의
강충인교수, 선영학교수, 정경우교수 3개과목 총 30강
강의명 | 강의시간 | 강사 | 강의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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